거래명세서 양식 (부가세 자동 계산)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 품목, 수량, 금액을 적어 확인받는 문서예요. 칸을 채우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공급자 (파는 쪽)
공급받는 자 (사는 쪽)
거래 내용
품목규격수량단가
보관용 표시를 바꿔 가며 2부를 인쇄하고, 물건을 받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거래명세서
()
거래일:
| 공급자 |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
| 공급받는 자 |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합계 금액:
| 번호 | 품목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합계 | ||||
입금 계좌: 입금 기한: 까지 비고: 위 품목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인수자 ______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부가가치세법」, 「민법」 원문 확인
거래명세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넘겼는지 적어 상대에게 확인받는 문서예요. 납품할 때 물건과 함께 주고, 받은 사람이 서명해서 한 부씩 나눠 가져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서 거래하는 사람끼리 편하게 정해 써요.
거래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거래일: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준 날
- 품목별 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분명하게
- 인수자 서명: 실제로 받았다는 확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
|---|---|---|
| 근거 | 법정 서식 없음 (거래 확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 발급 | 필요할 때 자유롭게 | 과세 사업자가 공급할 때 발급 의무 |
| 세금 신고 | 부가세 신고 증빙으로 쓸 수 없어요 |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이 돼요 |
그래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 등이 들어가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자세한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인수자 서명을 꼭 받아 두세요
- 나중에 "물건을 받은 적 없다", "수량이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면, 서명된 거래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 상인이 판 상품값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어요(민법 제163조제6호). 서명받은 거래명세서를 적어도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대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공급가액의 10%를 더하고, "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합계에서 공급가액(합계 × 10/11)과 부가세를 나눠 보여 줘요. 계산 방식은 부가세 계산기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에게 팔 때도 거래명세서를 써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나눠서 납품하면 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아 두는 게 좋아요.
-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는 어떻게 달라요?
-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안내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 후에 실제로 넘긴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견적서 양식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 한 달 치를 모아서 한 장으로 써도 되나요?
- 거래처와 합의하면 돼요. 이때는 품목 칸에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예: 11/3 의자)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