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양식 (영문·한글 청구서)
해외 거래처나 플랫폼에 보낼 청구서(Invoice)를 바로 만들어요. 문서에는 영문과 한글이 함께 표기되고, 통화와 세율을 고르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보내는 쪽 (From)
받는 쪽 (Bill To)
인보이스 정보
겹치지 않게 순서대로 매겨요 (예: INV-2026-001)
항목
내용 (Description)비고수량단가
받을 계좌 (Payment)
INVOICE
청구서
From (공급자)
Business Reg. No. (사업자등록번호):
Bill To (청구 대상)
| Invoice No. 번호 | |
|---|---|
| Date 발행일 | |
| Due Date 지급 기한 | |
| Currency 통화 |
| No. | Description 내용 | Qty 수량 | Unit Price 단가 | Amount 금액 |
|---|---|---|---|---|
| Subtotal (공급가액) | ||||
| Tax (세금) | ||||
| Total Due (청구 금액) | ||||
Payment Information (입금 정보) Bank (은행): SWIFT: Account No. (계좌번호): Account Holder (예금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부가가치세법」 원문 확인
인보이스란?
인보이스(Invoice)는 판 물건이나 해 준 일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청구하는 문서예요. 국내에서는 보통 "청구서"라고 하고, 해외 거래처나 해외 플랫폼은 대부분 인보이스를 요구해요.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실제 거래 대금을 청구하는 인보이스예요. 물건을 수출할 때는 통관 서류로도 쓰여요. 통관 서류 요건은 관세사나 관세청에 확인하세요.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거래 전에 가격과 조건을 미리 알려 주는 견적용 인보이스예요. 국내의 견적서와 비슷해요.
인보이스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인보이스 번호: 겹치지 않게 순서대로 (예: INV-2026-001, INV-2026-002)
- 발행일과 지급 기한: "Net 30"(발행일부터 30일 이내)처럼 정하기도 해요.
-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상호, 주소, 이메일
- 항목별 내용: 무엇을, 몇 개, 단가, 금액
- 통화: 같은 "$"라도 미국 달러인지 다른 달러인지 헷갈리지 않게 USD처럼 코드로 적어요.
- 입금 정보: 해외 송금을 받으려면 은행 영문 이름, SWIFT 코드, 계좌번호, 영문 예금주가 필요해요.
세금은 어떻게 적나요?
| 경우 | 세율 | 근거 |
|---|---|---|
| 국내 거래처에 공급 | 부가세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물건을 수출 | 영세율 0%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 | 영세율 0%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 그 밖에 외화를 버는 공급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영세율 0%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 영세율은 면세가 아니에요. 세율이 0%일 뿐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 과세 사업자라면 신고할 때 함께 적어야 해요.
- 해외 고객에게 국내에서 일해 주고 외화로 받는 경우처럼, 영세율이 되는지는 조건(시행령)에 따라 달라요. 처음이라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국내 과세 사업자끼리 거래하면 인보이스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보이스를 보낼 수 있나요?
- 인보이스 자체는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다만 계속 일을 받아 돈을 번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세금은 3.3% 계산기와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송금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거래처와 정하기 나름이에요. 수수료 때문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송금 수수료는 송금인 부담"처럼 메모에 적어 두면 좋아요.
- 인보이스 번호를 잘못 매겼어요.
- 이미 보낸 인보이스의 번호는 바꾸지 말고, 고쳐야 하면 새 번호로 다시 발행한 뒤 앞의 것은 취소했다고 알리세요. 번호가 겹치면 회계 처리에서 혼란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