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양식 (주택 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할 때 쓰는 월세 계약서예요. 칸을 채우면 금액은 한글로 표기되고 잔금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고, 법은 이 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이 양식은 꼭 필요한 조항을 담은 간단한 계약서예요.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빌리는 집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2부를 인쇄해 두 사람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두 사람이 간인(걸쳐 찍기)을 하세요.
주택 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 소재지 | |
|---|---|
| 빌리는 부분 | (면적 ) |
제1조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계약금: 은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받았다. 잔금: 은 에 지급한다. 월세: 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관리비: 제2조 (계약 기간) 임대인은 까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넘겨주며, 계약 기간은 그날부터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임차권을 넘길 수 없다. 제4조 (수리)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고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2회분 이상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종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넘겨주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다.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 임대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임차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원문 확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빚) 같은 권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어요.
- 집주인 신분증: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보여 줘야 하는 정보: 집주인은 계약할 때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한 뒤 꼭 할 것
- 전입신고: 집에 들어가고(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대항력, 제3조제1항).
- 확정일자: 위 요건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우선변제권, 제3조의2제2항).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에요.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봐요(같은 법 제6조의5).
계약 기간과 갱신
- 2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해도 2년으로 봐요. 다만 세입자는 짧게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제4조제1항).
-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제6조).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나요(제6조의2).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는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되면 2년이에요(제6조의3).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월세를 2기분 밀린 적이 있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어요.
- 올릴 수 있는 한도: 계약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제7조).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이 계약서의 조항이 나온 곳
| 조항 | 근거 |
|---|---|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기 금지 | 민법 제629조: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양도 금지, 어기면 해지 가능 |
| 집주인의 수리 의무 | 민법 제623조: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 월세 2회분 밀리면 해지 | 민법 제640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
| 계약금 포기·2배 반환 | 민법 제565조(제567조로 임대차에도 적용):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
| 원상회복 | 민법 제654조, 제615조: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 같은 특약은 무효예요.
자주 묻는 질문
- 월세 내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요?
- 민법은 건물 월세를 정하지 않았으면 매월 말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민법 제633조). 다툼을 막으려면 날짜를 정해 두세요.
- 계약금만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따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 네,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신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