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양식 (주택 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할 때 쓰는 월세 계약서예요. 칸을 채우면 금액은 한글로 표기되고 잔금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고, 법은 이 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하면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이 양식은 꼭 필요한 조항을 담은 간단한 계약서예요.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빌리는 집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넣으면 한글로 바꿔 드려요.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로 정해요.
보통 입주하는 날과 같은 날로 정해요.
금액을 넣으면 한글로 바꿔 드려요.

계약 기간

주택 임대차는 보통 2년으로 정해요.

2부를 인쇄해 두 사람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두 사람이 간인(걸쳐 찍기)을 하세요.

주택 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소재지
빌리는 부분 (면적 )

제1조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계약금: 은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받았다. 잔금: 은 에 지급한다. 월세: 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관리비: 제2조 (계약 기간) 임대인은 까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넘겨주며, 계약 기간은 그날부터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임차권을 넘길 수 없다. 제4조 (수리)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고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2회분 이상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종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넘겨주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다.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임대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임차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원문 확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한 뒤 꼭 할 것

계약 기간과 갱신

이 계약서의 조항이 나온 곳

조항근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기 금지민법 제629조: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양도 금지, 어기면 해지 가능
집주인의 수리 의무민법 제623조: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월세 2회분 밀리면 해지민법 제640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계약금 포기·2배 반환민법 제565조(제567조로 임대차에도 적용):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상회복민법 제654조, 제615조: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 같은 특약은 무효예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내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요?
민법은 건물 월세를 정하지 않았으면 매월 말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민법 제633조). 다툼을 막으려면 날짜를 정해 두세요.
계약금만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따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신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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