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예문으로 바로 작성·인쇄)
보내는 이유를 고르면 예문이 채워져요. 이름과 금액, 날짜를 넣고 본문을 내 상황에 맞게 고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보내는 이유
보내는 사람 (발신인)
받는 사람 (수신인)
예문에 들어갈 내용
제목과 본문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때는 같은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가져가세요. 한 면에만 인쇄하세요. 양면으로 인쇄하면 2장으로 계산돼요.
내용증명
| 발신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
| 수신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 제목 |
발신인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제55조, 「민법」 원문 확인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그래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을 막는 증거가 돼요.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요.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배달증명은 배달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우체국이 증명해 알려 주는 제도예요(같은 호 다목).
- 민법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1조). 그래서 받은 날짜가 중요해요.
언제 보내나요?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갚으라고 청구를 받은 때부터 상대가 늦게 갚는 책임(지체책임)을 져요(민법 제387조제2항).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겨요.
- 물건값·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상인이 판 상품값, 공사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어서 서둘러야 해요(민법 제163조).
-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최고)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44조).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예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보통 10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2조). 이자, 월세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돈은 3년이에요(민법 제163조).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시작하세요.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창구
-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해요: 받는 사람에게 갈 원본 1부와 등본 2부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같은 조 제3항).
- 용지는 A4를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제49조).
- 문서와 봉투에 적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같아야 해요(제51조). 봉투는 우체국 직원 앞에서 넣고 봉해요(제52조제4항).
2.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보내면 우체국이 출력해서 발송해 줘요. 이때도 우체국이 문서를 3년간 보관해요(제48조제4항). 이 페이지에서 "PDF로 저장"한 파일을 활용하면 편해요.
요금
내용증명 수수료는 A4 기준 장수로 계산하고, 양면에 쓰면 2장으로 봐요(제53조). 여기에 등기 우편요금이 더해지고,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그 수수료도 붙어요.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사실만 짧고 분명하게: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요.
- 기한을 정해요: "○월 ○일까지"처럼 날짜를 적어야 다음 절차를 정하기 쉬워요.
- 욕설이나 협박은 쓰지 마세요: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문서는 우체국이 받지 않아요(제46조제1항).
- 고친 곳 표시: 글자를 고쳤다면 여백에 "정정 ○자"처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제50조제1항). 우체국에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어요(같은 조 제3항).
잃어버렸을 때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신분증과 영수증(특수우편물수령증) 등을 보여 주고 다시 증명받거나(재증명), 보관된 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제54조,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꼭 따라야 하나요?
- 아니요. 내용증명은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에요.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 넘어가요.
-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요?
- 보낸 사실과 내용은 증명되지만, 상대에게 도달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요. 상대의 소재를 모르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3조).
-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답장을 꼭 해야 하나요?
- 답장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반박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