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부가세 자동 계산)

품목과 수량,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보내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받는 곳

견적하는 곳 (공급자)

품목

품목규격수량단가

조건

보통 견적일부터 2주~1개월로 정해요.

견적서

귀하

견적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합계 금액:

번호품목 (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유효기간: 까지 납기·공사 기간: 결제 조건: 비고: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민법」, 「부가가치세법」 원문 확인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유효기간을 꼭 적는 이유

견적서를 받은 쪽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약이 되는 경우, 견적서는 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청약이 될 수 있어요. 청약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민법 제527조).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선택계산예 (단가 합계 110,000원)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 10% = 부가세공급가액 110,000 + 부가세 11,000 = 121,000원
부가세 포함합계 × 10/11 = 공급가액공급가액 100,000 + 부가세 10,000 = 110,000원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달라요

견적서는 계약 전에 가격을 안내하는 문서예요. 세금 신고에 쓰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 등을 적어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받는 쪽에서 회사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옆에 (인) 칸을 두었어요.
견적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져도 되나요?
견적 뒤에 범위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뀌는 이유와 금액을 새 견적서나 계약서로 다시 확인받아 두세요. 비고에 "추가 작업은 별도 협의"처럼 적어 두면 좋아요.
견적서만 보내고 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금액이 크거나 공사처럼 기간이 길면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안전해요. 작업 범위, 대금 지급 시기, 하자 처리 같은 내용을 견적서만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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