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부가세 자동 계산)
품목과 수량,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보내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받는 곳
견적하는 곳 (공급자)
품목
품목규격수량단가
조건
보통 견적일부터 2주~1개월로 정해요.
견적서
귀하
견적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상호 | |
|---|---|
| 대표자 | (인) |
| 사업자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합계 금액:
| 번호 | 품목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합계 | ||||
유효기간: 까지 납기·공사 기간: 결제 조건: 비고: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민법」, 「부가가치세법」 원문 확인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누가 누구에게: 받는 곳, 견적하는 곳의 상호·대표자·연락처
- 무엇을 얼마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이걸 빠뜨리면 10% 차이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겨요.
-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 가격을 지키는지
- 필요하면 납기, 결제 조건, 포함·제외 항목
유효기간을 꼭 적는 이유
견적서를 받은 쪽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약이 되는 경우, 견적서는 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청약이 될 수 있어요. 청약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민법 제527조).
-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민법 제528조). 그래서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기간이 지난 뒤 재료값이 올라도 옛날 가격에 묶이지 않아요.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이 없을 때 효력을 잃어요(민법 제529조).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상대가 값을 깎거나 조건을 바꿔서 받아들이면, 내 견적을 거절하고 새로 제안한 것으로 봐요(민법 제534조). 바뀐 조건으로 다시 견적서를 쓰세요.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선택 | 계산 | 예 (단가 합계 110,000원) |
|---|---|---|
|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공급가액 110,000 + 부가세 11,000 = 121,000원 |
| 부가세 포함 | 합계 × 10/11 = 공급가액 | 공급가액 100,000 + 부가세 10,000 = 110,000원 |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이런 경우 "부가세 없음"을 고르고, 실제 세금 처리는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달라요
견적서는 계약 전에 가격을 안내하는 문서예요. 세금 신고에 쓰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 등을 적어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받는 쪽에서 회사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옆에 (인) 칸을 두었어요.
- 견적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져도 되나요?
- 견적 뒤에 범위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뀌는 이유와 금액을 새 견적서나 계약서로 다시 확인받아 두세요. 비고에 "추가 작업은 별도 협의"처럼 적어 두면 좋아요.
- 견적서만 보내고 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 금액이 크거나 공사처럼 기간이 길면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안전해요. 작업 범위, 대금 지급 시기, 하자 처리 같은 내용을 견적서만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