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바로 작성·인쇄)
맡길 일을 고르면 위임 내용이 채워져요. 이름과 내용을 넣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맡기는 사람 (위임인)
맡아서 하는 사람 (수임인·대리인)
맡기는 일
위 칸을 채우면 예문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제출처에서 위임인의 신분증(또는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위임장
| 위임인 (맡기는 사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수임인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
| 제출처 |
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 사항 위임 기간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민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원문 확인
위임장이란?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위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처리할 권한(대리권)을 줬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예요. 위임은 일을 맡기고 상대가 승낙하면 성립해요(민법 제680조).
대리인이 받은 권한 안에서 나를 위해 한 일은 내가 직접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14조).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중요해요.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위임인과 수임인: 두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위임 내용: 어떤 일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 제출처: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 내는지
- 작성일과 위임인의 서명(또는 도장)
- 필요하면 위임 기간과 다시 맡기기(복대리) 금지
권한은 좁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처럼 넓게 쓰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물건을 지키는 일(보존행위)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만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8조).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민법 제126조). "○○ 서류 1통 발급"처럼 대상과 횟수를 분명히 적으세요.
다시 맡기기(복대리)
내가 정해서 맡긴 대리인은 내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사람(복대리인)에게 다시 맡길 수 있어요(민법 제120조).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적어 두면 더 분명해요. 이 양식은 이 문장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위임이 끝나는 때와 철회
- 대리권은 본인(위임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사라져요(민법 제127조).
- 맡긴 일이 끝나면 대리권도 끝나고, 그 전에도 위임인이 철회할 수 있어요(민법 제128조). 위임계약은 각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89조).
- 다만 대리권이 사라진 것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어요(민법 제129조). 철회했다면 위임장을 돌려받고, 거래 상대에게도 알리세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일반 위임장으로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과 세대원 말고도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신청할 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시행령 제47조제5항). 행정복지센터마다 정해진 신청서·위임 서식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은행·보험·통신사: 회사마다 자체 위임장 서식과 준비물(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정해 둔 경우가 많아요.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인데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 일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하지만 계약, 금융 업무는 가족이라도 대부분 위임장이 필요해요.
-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서명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 자동차처럼 중요한 일에는 제출처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이 양식은 유출 걱정을 줄이려고 생년월일을 적게 했어요. 제출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그때 손으로 적어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