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예문으로 바로 작성·인쇄)

보내는 이유를 고르면 예문이 채워져요. 이름과 금액, 날짜를 넣고 본문을 내 상황에 맞게 고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보내는 이유

보내는 사람 (발신인)

받는 사람 (수신인)

예문에 들어갈 내용

금액을 넣으면 한글로 바꿔 드려요.
보통 받은 날부터 1~2주 뒤로 정해요.

제목과 본문

위 칸을 채우면 예문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때는 같은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가져가세요. 한 면에만 인쇄하세요. 양면으로 인쇄하면 2장으로 계산돼요.

내용증명

발신인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성명:
주소:
연락처:
제목

발신인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제55조, 「민법」 원문 확인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그래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을 막는 증거가 돼요.

언제 보내나요?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예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창구

2.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파일을 올려 보내면 우체국이 출력해서 발송해 줘요. 이때도 우체국이 문서를 3년간 보관해요(제48조제4항). 이 페이지에서 "PDF로 저장"한 파일을 활용하면 편해요.

요금

내용증명 수수료는 A4 기준 장수로 계산하고, 양면에 쓰면 2장으로 봐요(제53조). 여기에 등기 우편요금이 더해지고,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그 수수료도 붙어요.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쓸 때 주의할 점

잃어버렸을 때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신분증과 영수증(특수우편물수령증) 등을 보여 주고 다시 증명받거나(재증명), 보관된 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제54조,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꼭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에요.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소송 같은 법원 절차로 넘어가요.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면요?
보낸 사실과 내용은 증명되지만, 상대에게 도달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요. 상대의 소재를 모르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3조).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답장을 꼭 해야 하나요?
답장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반박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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